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 하다
그만둔 후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위 주유소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02:44경 위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1. 04: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9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