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4: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뒷문을 넘어 건물 뒤로 침입한 다음 계단에 있던 음료수 3병 시가 10,5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4,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게 된 결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궁핍한 상태에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