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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9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01:5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모덕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포지하철역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6,7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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