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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 교차로를 괘법 한신아파트 쪽에서 사상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덕포시장 쪽에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48,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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