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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 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의 1차를 따라 모라동 쪽에서 신라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충격한 후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척수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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