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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 휴게소 맞은편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신라대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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