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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벽산블루밍아파트 쪽에서 한일시멘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그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 쪽에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 피해자 F(남, 78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합계 581,10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18:5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F, G)

1. 견적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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