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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3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의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06. 25. 00:0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역 부근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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