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토지및사업권양수도계약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제4면 제2행 ”별지 합의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서’라 한다)를, 같은 면 제8행 “갑 제1 내지 1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해지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위 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해지합의서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1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지합의에 따르면 피고들이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19억 9,0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경우에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것이데 피고들이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양수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2) 이 사건 해지합의는 그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동의서로 인하여 무효화되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