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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1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3,34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합계 3,000만 원’을 ‘합계 37,500,000원’으로 고치고, 제5행의 다음에 ‘다. 피고는 2016. 6. 30. D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다.’를, 제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대여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2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원고가 퇴사하면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양수도대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퇴사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해제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양수도대금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지급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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