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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0189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1. 2. 24.경 E과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수도대금과 대금 지급 조건은 아래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C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제3조(양수도금액) 소유자 주식수 양수도금액(원) C 외 1인 48,500주 550,000,000 제4조(대금의 지급 등)

1. E은 당해 계약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E은 잔금 4억 원을 2011. 3. 11. 지급한다.

단, 잔금은 C와 E의 협의 하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나. E은 2011. 3. 11. 위 양수도대금 중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 제1항의 1억 5,000만 원을 C가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11. 9.경 E과 C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는데, E은 2014. 8.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 후 E이 C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이 사건 1억 5,000만 원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C와 피고의 사정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되었는데, E은 위 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하였던 양수도대금 중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그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받았으므로, C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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