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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967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양산시 C 공장용지 2711㎡ 및 지상 건물과 기계설비에 관하여 2008. 10. 7. 설정등기가 마쳐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중 기계설비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는 기계설비 근저당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에는 쌍방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기한 양수도대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울산지방법원 2013회합23호 회생절차에서 2014. 12.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의 2015. 9. 7.자 근저당해지 허가결정에 기하여 2015. 10.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 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4.부터 원고는 2015. 6.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고 대법원 2016. 8.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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