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변경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다항 두 번째줄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고, 2015. 5. 19.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잔금지급기일 도래 전에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로 변경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피고가 이중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를 ‘피고가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 전에 계약해제를 통지하였기 때문에’로 변경하고, 같은 면 제11행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변경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반환할 수 없다는’으로 변경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는 「피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원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내용증명우편의 도달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