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형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김해시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김해시 E 지상 건물에서 'F‘을 운영하려고 건물주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였다. 위 나이트클럽에 투자를 하면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며, 위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주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신용카드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2012. 10. 4.경부터 위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외에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여 위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3,40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순번 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