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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2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의정부시 D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구 ‘E나이트클럽’를 인수하여 ‘F 나이트클럽’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속칭 ‘영업사장’으로서 피고인과 C은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및 운영자금 등 약 8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5. 25.경 위 F나이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이트클럽 개업 및 운영자금이 총 8억 원이 필요한데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운영자금 4억 원이 필요하다.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이트클럽 지분의 20%를 주겠으며 이 정도 지분이면 월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과 C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 나이트클럽 임대차보증금 및 운영자금에 필요한 돈은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가능하였음에도 투자자들의 섭외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 4억 원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도 위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2. 6. 19경 및 2012. 6. 21.경 이틀에 걸쳐 9,000만 원을, 2012. 6. 28.경 같은 명목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3,4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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