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F와 G은 피고인 로부터 위 빌딩 A, B 동 6, 7 층을 임대 받아 H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I은 위 H 나이트클럽의 명의 상 대표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3. 6. 17:00 경 위 H 나이트클럽에서 F, G이 피고인에게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임차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 등을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가게 하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F와 G이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나이트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녹음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법인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1. H 나이트클럽 임대차 계약서, H 나이트클럽 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G 측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 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