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에 밀친 것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11. 15. 08: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63세)이 ‘C이 F(피고인과 내연 관계)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눈부위 등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여, 5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에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먼저 손과 발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부분을 잡고 벽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G의 원심법정 진술과 어긋나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라 학교 담벼락에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상의 상해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해부위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일치하지 않자, 원심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