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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딸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E의 손목을 잡았을 뿐, D과 공동하여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1) E가 입었다는 상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형법 상 상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E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D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E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다.

2) E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5. 10. 27. I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E의 사진에는 왼쪽 눈 아래 등 얼굴 부위와 오른손 등 여러 부위에 피가 나거나 쓸린 상처가 관찰된다.

4) 피고인의 딸 D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E가 시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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