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6 2014고정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2013. 12월경 피해자 C(53세)가 화개장터 내에서 불량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으로 하동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하동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하동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동경찰서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9. 13:51경 위 화개장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을 찾아가 “뭘 고발했냐, 양아치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팔꿈치로 등 부위를 내리찍어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밟는 폭행하였다,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4. 11:00경에 위 화개장터에 있는 팔각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하동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장은 왜 제출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C의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증거기록 제72쪽)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9.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4. 3.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