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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11. 15. 08: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63세)이 ‘C이 F(피고인과 내연 관계)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눈부위 등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여, 5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에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정당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멈추기 위하여 저항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C에게 다가와서 가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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