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정2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문제 삼자 화가 나 “미친년아! 의심병자냐 정신병 치료나 받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죽여줄까, 살고 싶냐, 무릎 꿇고 빌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 곳곳을 끌고 다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발의 타박상, 무릎의 열린 상처, 늑골의 염좌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