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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7가단114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영천시 D 과수원 818㎡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 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4㎡를 점유하고 있고, (ㄴ)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8, 39, 35, 34,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는 화장실 및 담장이,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연 임료는 2014. 5. 1.기준 1,320원, 2015. 5. 1.기준 1,530원, 2016. 5. 1. 및 2017. 5. 1. 기준 1,680원이고, 2018. 8. 16. 기준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월 임료는 1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고, 위 (ㄷ), (ㄹ) 부분의 화장실, 담장 및 창고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ㄴ) 부분을 인도하고, 위 (ㄷ), (ㄹ) 부분을 철거하며, 원고가 구하는 2014. 5. 1.부터 2018. 8. 31.까지의 위 (ㄴ)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3,412,080원[= 3,129,840원{= (1,320원 1,530원 1,680원 1,680원)×504㎡, 2014. 5. 1.부터 2018. 4. 30.까지} 282,240원(= 4/12×1,680원×504㎡, 2018. 5. 1.부터 2018. 8. 31.까지)] 원고가 적용한 차임을 기준으로 한다.

및 2018. 9. 1.부터 위 (ㄴ) 부분에 대한 인도완료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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