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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10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20.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8.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변제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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