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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467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9.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최종 5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2016. 1. 1.부터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대여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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