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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535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0. 14.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9. 11. 15.까지 변제하며, 그 변제기를 도과하면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778호로 이를 공증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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