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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2014. 2. 24.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근접한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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