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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 초순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2. 27.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2010. 4. 2.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 4. 12. 나머지 대여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010. 8. 30.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월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지금까지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게 대여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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