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3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6.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6. 30.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합계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