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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6: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집하 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매 대교 방면에서 애니메이션 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 밖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9 세) 의 G SM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 11에 있는 영 심이 꽃 세상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집하 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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