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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7. 19: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3017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를 신 매사거리 방면에서 인형극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전항의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 있는 농협 신매 분소 앞길부터 같은 시 영서로 3017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길까지 약 2km를 위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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