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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23: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앞길까지 약 2km 가량 F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주택 앞 이면도로를 다람쥐공원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 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전신주에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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