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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 옆에 있던 하천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54 세 )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사고 현장 채 증 사진, 사진

1. 교통사고 수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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