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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1:12 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수정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12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 격 대교 방면에서 국 우 터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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