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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15:55 경 전 북 진안군 주천면에 있는 중리마을에서부터 B에 있는 C 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5:55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B에 있는 C 산장 앞 도로를 대불리 쪽에서 주 양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반대 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운전석 문짝 및 후 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및 운전석 후 사경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 행위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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