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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3 2017가합1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군포시 D 지상 4층 건물 중 제지하층 제비1호 75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9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6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합계 590,000,000원을 C이 인수하되, 원고는 매매대금 중 위 5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0,000,000원(= 900,000,000원 - 590,0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1. 자신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를 발급받았고, 원고는 2015. 12. 15. 위 인감증명서를 피고 또는 C으로부터 원고는 피고가 위 인감증명서를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C이 피고로부터 위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연대보증서)의 증거능력 유무 위 연대보증서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임의로 위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각 서증은 원고가 피고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불기소결정서 등인데, C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이 임의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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