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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14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가스’라는 상호로 가스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0. 6. 중순경 ‘D가스’의 거래처인 E(주)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요청을 받고, 처 F로 하여금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서명ㆍ날인을 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는데도, E(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 서명을 피고인 B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A)은 2010. 6.경 피고소인(B)이 고소인 명의로 가스판매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 몰래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뒤, 이를 E(주)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A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A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A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무고를 방조하였다.

자기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제3자를 방조한 경우 피무고자도 방조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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