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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82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B 외 1필지 지상 C(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105동 1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4.부터 2014. 7. 2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12. 7.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7.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인 2014. 1. 23.부터 1개월 전인 2014. 6. 23.까지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2016. 7. 23.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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