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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036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전기공급계약 1) 원고는 송전 및 배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2) 원고는 경주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부터 2012. 4. 5.까지 B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 1) B가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을 연체함으로써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납부 보증이 필요한 고객’에 해당하게 되자, 원고는 2010. 12.경 B를 운영하고 있던 D에게 전기요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다. 2) D는 2010. 12. 10. 원고가 제공하는 연대보증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인적사항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피고가 2010. 11. 10.부터 2012. 11. 9.까지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전기요금채무를 최고 22,500,000원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의 서명과 인장 날인을 하여 원고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 명의의 음악학원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 연대보증서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인감증명서의 인감란에 날인된 인영과 같다.

다. B의 전기요금 미납 1) B는 2012. 1. 5.부터 2012. 4. 5.까지 총 9,168,75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2. 2.경부터 D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전기요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D는 아직까지도 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D에 대한 약식명령 1 피고는 2014. 3.경 D가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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