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은 아래에서 정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채무자가 아래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요금 체납 시 해지예고 및 요금납부 최고에 관한 내용을 안내 받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 인적사항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보증채무의 표시 채무자(전기사용계약자) 란에 ‘주식회사 C’, 전기사용장소 란에 ‘부산 사하구 B’, 보증채무 최고액 란에 ‘60,000,000원’, 연대보증기간 란에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 연대보증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 업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