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5. 11. 4.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11. 4.부터 2005. 11. 11.까지, 2005. 11. 7.부터 2006. 11. 7.까지.
2006. 11. 7.부터 2007. 11. 7까지.
2007. 11. 7.부터 2008. 11. 7.까지로 하는 피고 명의로 된 자동차 의무보험이 4회 체결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중고차량에 대해 6개월 정도의 할부금만 대납해 주면 무담보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채업자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해 주었다.
사채업자는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해 주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를 사채업자로부터 양수하였거나 적어도 전전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1. 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각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합계 7,64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