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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5293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2.경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만일 원고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을 사채업자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사채업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3. 12.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2008. 3. 12.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2008. 3. 12. 이후 부과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나, 위와 같은 소를 통하여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보험개발원, 현재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농협은행, 반월농협 사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3. 1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로 20회에 걸쳐 보험기간 1 ~ 3월 정도의 자동차책임보험이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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