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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2071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그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정해진 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2017. 3. 7.부터 같은 해

9. 7.까지 피고 명의로 가입되었다가, 2018. 7. 18.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원고 명의로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만일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함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차량을 그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된 점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거나 전전 양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가평군 D 소재 수상레져시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사실도 몰랐다.

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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