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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8613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7.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은 2003.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 차량을 구입하면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대출서류,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어 2003. 11. 24.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지는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뒤 같은 달 18.경 직원 D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책임보험가입을 하였으며, 2009. 7. 14.경에는 피고 명의로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가입을 하였다.

다. 망 C은 2012. 12. 31.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딸인 원고와 아들인 F이 있는데, E과 F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7. 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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