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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194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9.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5. 1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를 계약자로 하여 2016. 6. 3.부터 2016. 10. 3.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7. 2. 15.부터 2017. 4. 15.까지 C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고, 2017. 2. 19. 교통사로로 보험처리를 한 전력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9.경 사채업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금원을 대여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6. 5. 16. 이전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또는 전전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용인시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동안 손님이 술값 대신 맡겨놓은 이 사건 자동차를 손님과 유흥주점 측의 허락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고 일시 운행한 사실이 있으나, 웨이터 일을 그만두면서 유흥주점 측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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