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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23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준보전산지 970㎡를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 등을 하고 석축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보호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에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산림보호구역인 강원 화천군 C, D, E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C 292㎡, D 490㎡, E 1,206㎡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 성토, 평탄화 작업 등을 하고 석축을 설치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공유수면인 강원 화천군 F 구거 1,831㎡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경작지 조성을 목적으로 흙이나 모래, 돌 등을 채취하거나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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