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군수 등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0.경 강원 홍천군 B 대지 내 개보수 중인 주택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원 홍천군 C에 생육 중인 잣나무 2본(나무 부피 0.61㎥)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른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0.경부터 2018. 6.경까지 강원 홍천군 B 대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전국유림으로서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강원 홍천군 C 총 1,638㎡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와 교량, 석축을 설치하고 마당부지와 경작지를 조성하여 가로등, 관정, 정화조, 장독대, 휴게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8. 5. 23.경부터 2018. 6. 29.경까지 행정재산인 강원 홍천군 B 대지에서 1958.경 지어진 주택을 개보수하고 2019. 3. 29.경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위 대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각 사진첩, 각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
1. 지적측량결과부, 측량입회 및 현지조사 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