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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3 2019고정5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경 김포시 B 임야 1,427㎡ 중 불상의 면적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평탄화 작업 및 석축을 조성하는 등으로 산지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견서, 범죄사실, 범죄인지보고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대상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석축을 조성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가 올 때 토사가 흘러내려 안전을 위하여 석축을 설치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상 임야는 타인 소유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측에서 위 임야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물을 이용하거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토사유출을 방지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임야 소유자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거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받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토사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훼손된 산지의 전용 형태, 면적 및 정도, 훼손 전후의 이용형태 및 기간 및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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