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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5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임야 1,092㎡에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섬잣나무 10그루 등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제거한 다음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ㆍ성토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전용 협의불가에 따라 건축신고서가 반려되었음에도, 만연히 건축공사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야의 복구를 완료하였고, 위 복구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14. 9. 1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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