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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7 2015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합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문경시 C 임야 중 면적 15,491㎡에서 입목 138본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문경시 C 임야 중 면적 30,155㎡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및 절토 등을 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합6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문경시 C 임야 및 D 전에서 포클레인 3대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위 C 임야 중 약 18,300㎡, 위 D 전 중 약 750㎡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해규모 산정), 수사보고 증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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