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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05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1.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중고차매매센터’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매입한 E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있던

B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양주 시 및 동두천시 지역 중 약 100km 구간에서 위 1 항과 같이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7년 전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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